다운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부동산 실거래 신고를 위반한 30여 명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2분기 부동산 실거래 신고내역을 조사한 결과
제주지역의 실거래가 허위신고 24건에 39명을 적발해
6억 2천여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위반 유형별로는
신고 지연이나 미신고가 20건에 30명으로 가장 많고
다운계약서 작성이 3건에 7명,
실제 거래가격 보다 높게 신고한
이른바 업 계약서 작성이 1건에 2명입니다.
한편, 올해 상반기에만
부동산 거래 위반으로 48건이 적발돼
과태료 6억 8천여만 원이 부과됐습니다.
이경주 기자
idea_kj@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