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비안전서는
어제(5일) 오전 10시쯤
차귀도 북서쪽 약 111킬로미터 해상에서 불법 조업한 혐의로
중국 대련선적 쌍타망 어선 2척을 나포했습니다.
제주해경서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27일부터 우리측 어업협정선에 들어와
갈치 등 2만 3천여 킬로그램을 잡고도
조업일지에 어획량을 축소해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올들어 제주해경서에 나포된
불법조업 중국어선은 83척으로
이들이 납부한 담보금은 36억 7천여만 원에 이릅니다.
<화면제공 : 제주해양경비안전서>
이경주 기자
idea_kj@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