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역사공원 외국인투자지역 지정…1천 억대 세금 감면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15.12.07 15:00

신화역사공원 사업지구가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 고시됐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4일,
람정제주개발이 추진하는
신화역사공원 A지구와 R지구 H지구에 조성되는
호텔과 테마파크, 콘도미니엄 부지 115만 8천여 제곱미터를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고시했습니다.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되면
향후 5년 동안 법인세와 취득세, 재산세 100% 감면 등의
세제혜택이 주어집니다.

이에따라 람정제주개발은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으로
국세 590억 원과 지방세 690억 원 등
모두 1280여 억 원의 세금을 감면받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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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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