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공동주택 20% '보수·보강 필요'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15.12.08 11:31

준공 후 15년이 지난 소규모 연립주택 또는 아파트의 20%는
보수. 보강이 필요한 것으로 진단됐습니다.

제주시가
특정관리대상시설로 지정관리하고 있는
준공 후 15년 이상된
소규모 공동주택
484동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
19.8%인 96동에 대해 C 등급을 내렸습니다.

또 C등급 가운데 일부는
철근노출이나 콘크리트 훼손정도가 심해
보수 보강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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