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공항 예정부지인
성산읍 일대에 대한 건축심의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열어 건축심의에 올라온 21건에 대해
재심의나 반려, 또는 보완처분 등을 내렸습니다.
이 가운데 14건은
제2공항이 들어설 예정인
성산읍 난산리와 삼달리 인근 지역에 대한 건축심의로
토지를 분할해
창고시설 등의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도시기반시설이 없는 지역에 필지를 분할한 후
시설물을 건축하는 개발행위는
난개발과 투기 우려를 낳는 만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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