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주변 무신고 푸드 트럭영업 단속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15.12.10 10:58

제주시가 오는 14일부터 2주간
학교주변에서의 무신고 푸드 트럭영업을 단속합니다.

중점 단속대상은
사전 영업신고없이 음식물의 조리판매와
각종 식재료의 유통기한 경과 여부 등입니다.

적발된 무신고 푸드 트럭 영업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형사고발하고
도로나 주차장을 무단점용하거나
차량을 불법 개조할 경우
관련 부서에 통보해 대처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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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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