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찰이 영어교육도시 내 아파트 건축 인허가 과정에서
공무원이 연루된 정황을 포착해
수사에 나섰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그런데 토지 매입부터 입주과정까지
석연치 않은 부분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이경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건축 인허가 과정에서
공무원과 건설업체 사이에 금품이 오간 정황이 포착된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아파트.
이 아파트 시행사 대표는
JDC로부터 토지를 구입하기 3개월 전에
회사를 설립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지난 2013년 4월 9일
아파트 부지에 대한 토지공급 공고가 났고
이 시행사만 단독 입찰해
JDC가 공고한 260억 원보다 8만 원 많은 금액에 낙찰됐습니다.
이보다 앞선 공동주택용지 입찰에
15명이 몰린 것과는 사뭇 다릅니다.
<씽크 : JDC관계자>
"한 군데 업체만 입찰에 참여했고 계약 체결했습니다.
주택건설사업자만 등록되면 가능하고
도시개발업무지침에서도 보면 단독 응찰하더라도
**수퍼체인지**
유효하게 보고 있어요."
준공된 건물이 설계도면과 다르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입주민들 사이에서 논란이 됐던 1층 높이.
입주민들은 분양당시 설명과는 달리
낮은 1층 지면 높이에 불만이 많았습니다.
<인터뷰 : 입주민>
"분양팀들이 아주 높은 2층 같은 1층 세대입니다.
지대가 엄청 높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어떤 곳은 50㎝로 엄청 얇아요. (저 정도면 높은거예요.)"
서귀포시에 제출한 설계도면을 입수해 확인한 결과
사업 신청 당시 1층 높이는 52센티미터.
그런데 시행사가 입주민들에게 광고한 내용만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브릿지 : 이경주>
취재진이 직접 건물들을 확인한 결과
행정시에 제출한 설계도면과는 달리
건물마다 1층 높이가 달랐습니다.
설계도면과 달리 준공됐을 경우
사용승인을 받을 수 없지만
지난 8월 21일 최종 사용승인이 났습니다.
<씽크 : 서귀포시 관계자>
"건축법에서는 1미터 이내에서 왔다갔다 하는 경우
경미하게 봐요. 일단 그런 기본적인 부분은
감리보고서가 들어오는데 감리자 이름도 들어오고//
**수퍼체인지**
기본적인 부분은 그런 부분을 믿고
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죠."
프리미엄을 내세우며 높은 가격에 분양됐던 아파트.
사업승인부터 입주까지
아파트를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KCTV뉴스 이경주입니다.
이경주 기자
idea_kj@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