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도심지 이면도로 '일방통행' 확대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15.12.11 11:14

교통장애가 심한
도심지 이면도로에 대한 일방통행 지정이 확대됩니다.

제주시는 내년 상반기 중에
도심지와
읍면장이 요구하는
이면도로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일방통행로의 지정여부를 결정합니다.

특히 노형이나 삼화지구 등
신시가지가 형성되고 있는 도시개발지구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일방통행로를 지정해
교통장애를 완화한다는 방침입니다.

현재 제주시지역에 지정된 이면도로는 47군데에 이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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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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