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고 있는 가운데
제2공항 건설까지 계획되면서
투기 붐이 일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제2공항 인근 토지거래와 함께
대단지 아파트의 투기 실태를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이경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2공항이 들어설 성산읍 온평리.
제2공항 건설 계획이 발표 되기 전
외지인이 성산으로 전입해
이 일대 1만3천여 평의 토지를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성산읍 지역이 토지거래구역으로 묶일 경우
주소지가 다른 지방이면 땅을 살 수 없기 때문에
혹시 사전에 정보를 알고 있던 게 아니냐는
투기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서귀포시 혁신도시 내 아파트.
지난 10월 분양권 전매제한이 풀리자마자
전체 물량의 40%, 210건이 전매됐습니다.
이런 상황에 이 아파트에 대한 프리미엄이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게 신고된 것으로 의심되고 있습니다.
제주시 아라동과 노형동의 아파트의 경우
최근 매물 50건이
3.3제곱미터당 2천만 원을 호가하는 금액에 거래돼
고가 거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끝을 모르고 치솟는 부동산 가격에 제2공항 건설계획까지,
더욱 과열되고 있는 부동산 시장.
제주특별자치도부동산투기대책본부는
투기 의시 사례들을 적발하고
이들 토지와 아파트에 대해 집중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강창석/제주특별자치도 디자인건축지적과장>
"신고사항에 대해서는 중점 조사해서
불법 신고를 한다거나 다운계약 등을
정밀 검토해서 관계법에 의해 조치할 계획입니다."
제주도는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국세청과 사법당국에 세무조사와 수사를 의뢰할 방침입니다 .
KCTV뉴스 이경주입니다.
이경주 기자
idea_kj@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