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고액 연봉 퇴직공무원 연금 없어
이정훈 기자  |  lee@kctvjeju.com
|  2015.12.15 10:39

내년부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출자한 공공기관에서
고액 연봉을 받는 퇴직공무원의 경우 연금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연금법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내년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고액연봉 기준은
전체 공무원 평균소득월액의 1.6배로
올해의 경우 한달에 747만원으로 산정됐습니다.

이 같은 고액연봉 기준은
공무원 인건비 인상 요인 등을 감안해 매년 재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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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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