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검토 중인
제주도내 내국인 면세점에서의 담배판매 제한을
재검토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는
오늘(15일) 보도자료를 내고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와 제주관광공사 면세점 수익은
제주지역 관광발전을 위해 쓰이고 있다며
담배가 면세 품목에서 제외될 경우
연 800억 원의 투자재원이 상실되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담배판매 제한을 내국인 면세점에만 적용하는 것은
내국인 관광활성화 정책을 역행하는 것이라며
담배를 면세품목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철회해야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경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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