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첨단과기단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추진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15.12.16 11:08

제2첨단과학기술단지가 조성되는
제주시 월평동과 영평동 일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될 전망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사업지구의 투기 방지를 위해
오는 20일부터 2년 동안
월평동과 영평동 279필지 1.18제곱킬로미터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농지는 500제곱미터,
임야는 1천 제곱미터를 초과할 경우
토지를 매매할때 행정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기자사진
김용원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