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에 골프연습 경찰 간부 '물의'
나종훈 기자  |  na@kctvjeju.com
|  2015.12.17 17:00

제주지방경찰청 소속 A총경이
근무시간에 관용차량을 이용해
골프연습장을 드나들었다는 내용의 진정서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돼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특히 진정서에는
해당 총경이 관용차량을 자신의 지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했을 뿐만 아니라 통합식당 업체 선정과정에서
외압을 행사했다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이에 따라
권익위와 경찰청은 감찰팀을 오늘 제주로 보내
진정인 등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한편 해당 총경은
이같은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며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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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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