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운반 차량 안전관리 위반 12건 적발
나종훈 기자  |  na@kctvjeju.com
|  2015.12.17 17:19

제주도소방안전본부가
어제(16일) 유류운반 차량 안전관리 일제단속을 벌여
모두 12건의 위반행위를 단속했습니다.

단속내용은
유류운반 차량을 지정된 주차구역에
주차하지 않은 경우가 3건,
영업시간 이후 차량에 남은 기름을 빼지 않고 방치한 경우가
9건이었습니다.

소방본부는 조만간 적발된 업체에 대해
각각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화면제공 : 제주도소방안전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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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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