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부설주차장 불법 용도변경 여전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5.12.21 10:30

건축물 부설 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시는 건축물 부설 주차장에 대해 검찰과 합동 단속해 창고나 다용도실 등 불법 용도 변경한 7곳을 적발하고 원상회복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고질적인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 고발조치했습니다.

제주시는 올해 건축물 부설 주차장에 대한 단속을 벌여
312곳을 적발하고 원상 회복을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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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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