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 소속 한 모 총경이
근무시간에 관용차를 이용해 골프연습장을 드나드는 등
부적절한 처신을 했다는 진정서 내용이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결과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한 총경의 비위 의혹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 얻은 결과를
경찰청에 보내고 징계조치를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권익위에 따르면
한 총경은 근무시간과 휴일에 관용차량을 이용해 골프장에 수십차례 출입했을 뿐만 아니라 구내식당 업체 선정과정에서 특정인과 계약토록 압력을 행사하고 의경들에게 술 시중을 시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편 경찰청은
한 총경을 지난 19일자로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로
강제 발령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