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지사가 어제(22일)
제2공항 예정부지에 대한
제주도 차원의 보상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지역주민과 이주민을 구분하고
연고 여부와 투기 여부에 따라
보상을 차등화하겠다는게 골자인데요.
하지만, 국책사업에 대해
지자체가 보상기준을 결정할 수 있는지
의견이 분분합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2공항 보상과 관련해
마을 원주민과 성산읍 외 도민,
도외 지역 주민 등으로 구분해 차등 보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가 보상과는 별도로
영농과 주거활동을 할 수 있도록
대체부지를 확보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지역 연고와 거주 여부, 투기성 여부에 따라
보상을 차등화하겠다는 원칙과 기준도 제시했습니다.
<씽크: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랜 기간 영농 등 생계목적으로 토지를 소유한 주민과 한편으로
재산 증식 등 주거와 영농 이외 목적으로 토지를 소유한 사람들과는
반드시 차별화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이같은 보상 대책을 두고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도내 정치권에서는 정부 국책사업에
지자체가 별도로 보상을 할 수 있는 지
자격과 권한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씽크:김태석/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지사께서는 지금 상당히 중요한 언급을 하셨어요.
주간정책회의와 기자간담회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정착 주민, 도내 출향인, 도외 출향인, 외지인 이렇게 해서
차등 보상하겠다고 했습니다. 지사가 할 수 있는 권한입니까 이게?"
보상 의미에 있어서도
전문가들 사이에 의견이 나뉩니다.
지자체 차원의 보상은
특별법 개정 없이는 불가능하며
같은 토지를 두고 보상 대상을 구분해
차등하겠다는 것은 초법적이라는 해석과
불가피하게 거주지와 농지 등을 상실한 사람들을 위해
생활대책수립계획의 일환으로 주민이나 이주민 등
대상을 구분해 차등 지원이 가능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보상이냐 지자체의 행정적 지원 성격이냐,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한데
당사자인 주민들은
더더욱 이해하기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kctv뉴스 김용원 입니다.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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