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소음피해 주민 지원 확대
여창수 보도국 부국장  |  soo@kctvjeju.com
|  2015.12.24 13:27

내년 하반기부터
항공기 소음피해 주민에 대한
지원 혜택이 확대됩니다.

'공항소음방지법'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소음영향도 조사가 공항공사에서 국토교통부로 변경되고,
여름철 냉방기 가동에 따른 전기요금 지원도
기초수급자에서 일반주민으로 확대됩니다.

또 주민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손실보상과 토지매수청구 대상지역이 크게 확대됩니다.

항공소음방지법이 적용되는 지역은
제주를 포함해
인천과 김포, 김해, 여수, 울산 등 6개 공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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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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