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하반기부터
항공기 소음피해 주민에 대한
지원 혜택이 확대됩니다.
'공항소음방지법'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소음영향도 조사가 공항공사에서 국토교통부로 변경되고,
여름철 냉방기 가동에 따른 전기요금 지원도
기초수급자에서 일반주민으로 확대됩니다.
또 주민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손실보상과 토지매수청구 대상지역이 크게 확대됩니다.
항공소음방지법이 적용되는 지역은
제주를 포함해
인천과 김포, 김해, 여수, 울산 등 6개 공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