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내년 1월부터 2달동안
제주시에 등록된 대부업체 48곳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입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대부업체의 대부현황과 차입현황, 자산 등
올해 하반기 영업실적에 대한 조사가 이뤄집니다.
제주시는 업체의 업무보고서 내용이 미비하고
법규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현지조사를 병행해
나갈 방침입니다.
제주시는 올해 법규를 위반한 대부업체 1곳에 영업정지를 내리고
2곳에는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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