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소형어선의 조난사고에 대비한
무선전화 설치 의무 대상이 5톤 이상에서 2톤 이상으로 확대됩니다.
제주시는
소형어선의 구조와 설비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종전 5톤이상 어선에 설치를 의무화했던 무선전화설비 기준을
2톤이상 어선으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무동력 어선이나 내수면 어선, 어장관리선,
소형선망어선의 부속선은 설치의무가 면제됩니다.
제주시는 이에따라 내년 예산 3천500만원을 투입해
3톤 미만 소형어선 40척에 우선 지원할 계획입니다.
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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