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하반기부터 제주항 이용 선박에는
반드시 도선사가 승선해야 합니다
해양수산부는 제주항을 이용하는 국제 크루즈선이 증가하면서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해 제주항을 '강제도선구'로 지정하기 위한
도선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제주항이 강제도선구로 지정되면
500톤 이상의 외항선과 2천톤 이상의 내항선은
입출항시 도선사를 선박에 태워 안전한 방법으로 인도받아야 합니다.
제주항을 이용하는 국제 크루즈선은 지난 2012년 83척에서
올해 3백 여척으로 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