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직불금 지원 대상 읍면으로 확대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5.12.28 10:47

내년부터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 지원 지역이
동 지역을 제외한 읍면으로 확대됩니다.

제주시는 올해 추자도와 우도, 비양도에 거주하는 537어가에
수산직불금 2억6천 800여만원을 최종 확정하고 지원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함께 내년부터는 동 지역을 제외한 읍면으로 확대해
2천800여 어가에 14억원을 지원합니다.

제주시는 수산직불금을 어가당 50만원에서
단계적으로 인상해 2020년까지 7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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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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