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각종 용역을 무분별하게 발주하거나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다는 kctv뉴스의 지적에 대해
용역업무의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학술용역 관리 조례'를 제정하고
내년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내용은
현재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위원수를
11명에서 15명으로 확대하고
심의대상과 제외기준을 보다 명확히 구분하기로 했습니다.
또 공무원의 책임감을 강화하기 위해
연구용역 실명제를 실시하고
외부전문가 1명을 평가 전문위원으로 지정해
진행상황을 수시로 확인하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