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가축분뇨나
액비 불법배출 적발건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시가
올해 가축분뇨배출시설과 관련 사업장을 지도 점검한 결과
가축분뇨를 무단 배출하거나
액비살포기준을 위반한 142개 사업장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보다 230% 증가한 규모입니다.
제주시는
이들 사업장 가운데 49곳에 대해 허가를 취소하고,
나머지 업체에 대해서는
고발이나 경고, 개선명령 등의 행정조치를 내렸습니다.
최형석 기자
hschoi@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