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중앙지하도상가 조례 개정과 관련해
상인회와 행정이 뚜렷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중앙지하상가 상인회는 자체 용역을 통해
상가 전체단위 경쟁입찰과 일반재산화로 양도.양수 허용 등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제주시는
공유재산인 중앙지하상가의 투명성과 공정성, 형평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상가단위 입찰이 아닌 개별 점포별 경쟁입찰로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중앙지하상가는 현재 행정재산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일반재산으로 변경하는 계획은 없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습니다.
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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