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상가 조례 개정부터 난항 '입장차'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15.12.30 17:34
제주시 중앙지하상가의
전대 행위와 권리금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를 놓고 상인회와 제주시가
첨예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상인회는
전체 상가 경쟁입찰과 일반재산으로 전환해
양도.양수 허용 등을 요구한 반면,

제주시는 개별 점포별 경쟁입찰이 바람직하고
일반재산으로의 전환은 없다는
상반된 입장 입니다

조승원 기자입니다.
제주시 중앙지하상가 관리 운영방안을 담은
용역 보고서입니다.


용역을 맡은 제주대 산학협력단은
최적의 방안으로
전체 상가에 대한 공개경쟁 입찰방식으로
별도의 민간 관리인을 선정해
관리 운영을 맡기자고 제안했습니다.

행정재산으로 구분돼 있는 지하상가를
양도 양수라는
상가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일반재산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지하상가협동조합이 의뢰한 이번 용역 결과는
지하상가 상인들이 그동안 요구해 온 내용들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 양승석 / 중앙지하상점가진흥사업협동조합 이사장 >
상가 단위로 입찰했을 경우에는 그 안에서 서로가 조정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개별 점포 입찰인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할지 모르지만
///
만약에 최고가 입찰을 한다면 공유재산에 맞지 않아요. 돈 많은 사람이 다 가져가는 거예요.

반면 제주시는
용역 결과나 상인회의 주장과
정반대의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상인들의 요구대로라면
지금 지하상가에서 불거지고 있는
양도 양수에 따르는 과도한 권리금이나
불법 전대 행위,
한 사람이 여러 점포를 임차하는 일들이
개선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가 전체단위의 경쟁입찰보다는
점포별 입찰이 바람직하고,
일반재산으로의 변경도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 김동훈 / 제주시 건설행정담당 >
전체 대다수 시민들의 공정한 입찰 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서 개별점포별로 경쟁입찰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중앙지하상가는 현재 지하보도로서 일반재산이 아닌 행정재산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일반재산으로 전환할 계획은 없습니다.

제주도는
내년 상반기 안에
지하상가 관리 조례안이 나올 수 있도록
상인회나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모으겠다는 방침입니다.

<클로징>
"하지만 상인회와 제주시가
입찰방식이나 관리방안에 대해
입장차를 보이고 있어서
조례 개정까지는 적잖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KCTV 뉴스 조승원입니다."
기자사진
조승원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