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 전현직 간부가 연루된 인사비리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전 경찰서장인 60살 A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현직 경찰간부인 47살 B씨와 C씨, 39살 D씨 등 3명을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경찰서장으로 근무하던 2009년 1월
B씨로부터 D씨를 승진 대상자로 선정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D씨가 승진 대상자로 선정되자 이들로부터 300만원과 18만원 상당의 양주 1병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다만 B씨의 수사지원비 횡령의혹에 대해서는
증거가 없어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한편 이번 사건은 지난 10월 26일 A씨가 검찰에
경찰 인사비리 내용이 담긴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드러났습니다.
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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