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학교 육성 공동주택건립 지원 확대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16.01.02 09:34

올해부터
소규모학교 육성을 위한 공동주택건립 지원사업이 확대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부터
소규모학교 육성을 위한
공동주택 건립 사업 지원한도를
기존 최대 5억원에서 6억원으로 늘립니다.

또 보조율도 기존 50%에서 60%로 상향 조정합니다.

지원대상 마을은
매년 4월 1일 기준으로
학생수가 60명 이하인 소규모 학교 학구에 포함된 곳으로
마을 자체의 자발적인 노력과
주민자체부담금 재원확보가 가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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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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