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저소득층 주거비 지원 대상 완화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16.01.02 10:06

저소득층의 주거비 지원 대상이 완화돼
보다 많은 도민들이 혜택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올해부터
주거급여수급자 선정기준 금액을 4% 인상합니다.

이에 따라 4인가구를 기준으로
주거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소득규모는
기존 182만원에서 188만원으로 완화됩니다.

주거급여 신청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나 행정시에서 이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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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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