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생활 경제'
이경주 기자  |  idea_kj@kctvjeju.com
|  2016.01.04 16:54
올해부터 새로 시행되거나
바뀌는 제도들이 많다고 합니다.

주택담보대출은 받기 어려워지고
금융서비스는 더 편리해진다고 하는데요.

달라지는 금융, 경제 제도
이경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올해 5월부터 주택담보대출이 더욱 깐깐해집니다.

대출 심사가 한층 강화되면서
정확한 소득을 확인하기 위해
국세청이나 국민연금공단에서 발급하는
소득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이자뿐만 아니라 원금도 함께 갚아야 합니다.

즉, 갚을 수 있는 만큼만 빌릴 수 있습니다.

<인터뷰 : 신종훈/NH농협은행 마케팅추진단 과장>
"신규로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할 경우에
대출 신청자의 정확한 소득을 하기로 해서
소득 대비 과다한 대출을 받지 않도록 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3월부터는 연금과 적금, 펀드 등
각종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서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일명 만능 통장이라고 불리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인 ISA.

<브릿지 : 이경주 + PIP>
"소득에 따라 연간 2천만 원씩 3~5년 간 납입해야 하고,
이 통장에서 얻은 수익 중 200만 원까지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서비스는 더 편리해집니다.

그동안 주소를 바꾸려면
여러 금융회사의 창구와 홈페이지를 찾아다녀야했지만
이제는 금융기관 홈페이지 한 곳에서 주소를 변경하면
다른 기관에 있는 주소까지 자동으로 바뀝니다.

하반기부터는 은행을 가지 않아도
스마트폰으로 계좌를 개설하고
예금이나 대출거래를 할 수 있는
'인터넷 전문은행'도 출범합니다.

이 밖에도 남성 육아휴직 유급 기간이
한 달에서 석 달로 확대되고,
급여도 최대 150만 원에서 450만 원까지 늘어납니다.

또 6월부터는 휴대폰 사용자에게
기존 데이터에 한정돼 있던 사용량 초과 안내가
음성과 문자까지 확대되고,

최저임금은 시간당 6천 30원으로
지난해보다 8.1퍼센트 인상됩니다.

KCTV뉴스 이경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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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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