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무와 당근도 상품만 출하해야 합니다.
제주도는 세척무와 당근에 대해서도 비상품
유통 행위를 단속해 적발될 경우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감귤처럼 단속 인력 부족 등
한계가 있어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기영 기자입니다.
서귀포시 성산읍 무밭입니다.
뽑혀진 무들이 널려 있습니다.
올해도 가격은 생산비조차 못건지는 수준.
<스탠드>
"매년 하락세를 면치 못하는 월동채소 가격에
제주도의회는 세척 농산물 유통에 대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조례에 따르면, 올해부터 세척무와 당근은
규격품만 도외로 유통할 수 있습니다.
세척무는 1kg이상 2.2kg 이하만 상품으로 취급하고,
세척 당근은 70g 이상 700g이하만 규격품으로 인정합니다.
크기 규격에 맞다 하더라도
뿌리가 2개 이상이거나 쪼개진 것,
바람들이가 있는 것, 녹변이 심한 것은
비상품으로 분류됩니다.
제주도는 이 조례를 토대로 단속에도 나섰습니다.
비상품을 도외로 유통하다 적발되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인터뷰: 강승수/ 道 농축산식품국장>
"생산자들이 제값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 품질 규격 이외의 농산물이 출하되지 않도록 제주도에서는 지속적인 단속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하지만 현장에선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조례 제정 당시 농민의 참여가 제한적이었던데다,
행정 중심의 단속 방법 역시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농민들은 집중 단속반에 현장 전문가 비중을 높이는 한편,
월동무 운송 회사와의 공조도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인터뷰: 정길남/ 성산읍 월동무 생산자 산지유통협의회장>
"운수업체하고 합의되면, (비상품은) 운수업체에서 안 싣고 나가면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하자고 하니까 그럴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수퍼체인지*
제주도에서는 안 해주고...."
무엇보다도 농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한 가운데,
효과적인 제도 시행을 위해
현실과 거리를 좁힐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KCTV 뉴스 김기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