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 부동산 불법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달부터 부동산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한 결과
불법투기 의심 신고로
10 여건에 33필지가 접수됐습니다.
접수된 사례를 보면
실제 부동산 거래가는 6억 여원이나
신고는 1억 5천만 원에 이뤄지는가 하면
다른 지역에 살면서
주소지만 제주로 옮기는 위장 전입을 통해
농지취득자격을 획득한 뒤 부동산을 구입하는 경우 등입니다.
제주도는 과태료 부과나 고발 등
불법 부동산 투기 거래에 대해 적극 대응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