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현희 판사는
성관계 동영상을 몰래 촬영하고 유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56살 김 모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와함께 김 씨에게 동영상을 넘겨받아 유포시킨 혐의로 기소된
55살 오 모피고인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한편 서귀포경찰서는 이들 피고인과는 별도로
동영상을 유포한 A씨와 B여인에 대해 성범죄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추가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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