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원지 특례' 제주특별법 폐기?(일)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16.01.08 17:11
대법원 판결로 좌초 위기에 처한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조성사업의 재추진이 가능하도록
조항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자동 폐기될 처지에 놓이고 있습니다.

마지막 임시국회에서 처리가 무산됐기 때문입니다.

사업 좌초는 물론 손해배상 소송전이
가시화되는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양상현 기잡니다.
유원지 개발 특례를 감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통과가 불발됐습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지난 6일 회의를 개최해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상정했지만
다른 안건에 발목이 잡히면서
결국 처리하지 못했습니다.

19대 국회 임기중에 처리하지 못한다면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자동폐기수순을 밟게 됩니다.

임시국회가 다시(9일) 시작됐지만
선거구획정안과
노동개혁법 처리가 목적이어서 상정 자체가 불투명합니다.

다음달 열릴 예정인 2월 정기국회도
총선을 코 앞에 둔 시점이어서 녹록치 않은게 현실입니다.

이 때문에 버자야제주리조트가
JDC를 상대로 낸
3천 500억원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가시화되는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주도로서는
현재 예래동 휴양단지 공사중단과 관련해
제주특별법 개정안의
국회통과 외에 별다른 대안을 세워놓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씽크)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지금 (제주특별법) 개정법안 통과에 전념하고 있는 시점에서 자꾸 어떤 다른 상황을 가정해서 얘기한다는 자체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래동 특례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사실상
폐기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사업 좌초는 물론 소송전까지 우려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양상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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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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