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을 앞두고
제수용 농식품 원산지 표시에 대한 단속이 이뤄집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은
오늘(8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도내 전통시장과 대형유통업체,
인터넷 쇼핑몰 등을 대상으로
제수용 농식품의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합니다.
단속 내용은
수입 농산물을 국산으로 속이거나
품종·생산연도를 속이는 행위 등입니다.
만약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기하다 적발되면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경주 기자
idea_kj@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