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이라고 하죠.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올해도 달라지는 내용들이 많은데요,
세금을 조금 더 돌려받기 위해선
어떤 부분을 꼼꼼히 더 챙겨야 하는지
이경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올해부터는 부양가족 인적 공제 요건이 완화됐습니다.
기존에는 1년 소득이 333만 원을 넘는 가족은
인적 공제를 못 받았지만
올해는 기준이 500만 원으로 올라갑니다.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공제 혜택도 늘어납니다.
지난해 카드 사용액이
전년 사용액의 절반을 넘을 경우,
초과분에 대해 20%를 더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납입액의 40%가 소득 공제되는 청약저축의 납입한도를
120만 원에서 240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해마다 연말정산을 하지만
할 때마다 어려운 연말정산.
이번에는 조금 쉬워집니다.
이달 중순부터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제공해
공제 신고서를 자동으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즉, 간소화 서비스에서 선택한 자료가
공제 신고서에 반영되고,
예상 세액도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또 맞벌이 부부의 경우
누가 가족 공제를 받는 게 유리한지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인터뷰 : 지현철/제주세무서 법인세 담당>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자 정보를) 등록해주면
근로자들이 간소화서비스에서 받은 자료로
본인의 세액을 계산해보거나 (맞벌이 부부가)//
**수퍼체인지**
서로 공제받아야 할 자료를 본인들에게
가장 유리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연말정산 결과
추가로 낼 세금이 10만 원을 넘으면
다음 달부터 석 달 동안 나눠 낼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자녀 교복과 체육복 구입비,
취학 전 아동 학원비, 시력 보정용 안경 구입비 등은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에서 자료가 수집되지 않기 때문에
미리 영수증을 챙기는 게 좋습니다.
KCTV뉴스 이경주입니다.
이경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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