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를 속여 유통한 품목의 대부분은
'돼지고기'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은
지난한해동안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모두 80건으로 적발하고
이 가운데 45군데에 대해서는 형사입건,
나머지 35곳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품목별로 보면
돼지고기가 25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 가운데 18건의 경우 형사입건되기도 했습니다.
농산물품질관리원은 설을 앞두고
다음달 5일까지
농식품의 원산지와 축산물 이력표시에 대한 단속에 나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