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첨단과기단지 아파트 부지 가처분 취소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6.01.11 11:32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첨단과기단지 아파트 건설 사업자를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가처분 신청이 기각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3민사부 허일승 부장판사는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이 JDC를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가처분 이의 신청을 인용하고
지난해 12월 15일 내린 가처분결정을 취소했습니다.

법원은 JDC가 특별공급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매매계약만의 해제를 주장하는 점에 비춰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신탁계약이 매매계약에서 정한 타인에게 양도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결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한편 JDC는 시행사인 주식회가 디알엠씨티가 당초 약속한
일반분양과 특별공급 의무를 이행하도록 본안소송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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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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