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 총선 D-90, 14일부터 출판기념회 금지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16.01.11 13:00
4월 13일 치러지는 국회의원 선거를 90일 앞둔
오는 14일부터 출판기념회가 중단되는 등
불법선거운동 단속기준이 한층 강화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선거일을 90일 앞둔 오는 14일부터
정당 또는 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이나 연극, 영화을 통한 광고가 금지됩니다.
따라서 선거에 출마하는 이는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없고
방송이나 신문, 잡지 광고에 출연할 수 없게 됩니다.
또 공무원이나 정부투자기관, 지방공사,
지방공단의 상근임원,
공직선거관리규칙에서 정한 언론인 등이
선거에 출마하고자 할 경우 14일까지 사직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