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 흉기 살인 50대 항소심도 징역 20년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6.01.13 14:58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 김종호 부장판사는
지난해 5월 이혼 소송중인 부인이 운영하는 피부관리실을 찾아가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55살 김 모피고인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수법이 계획적이고 매우 잔혹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는 않는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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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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