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명 이상 대형행사 '안전관리' 의무화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16.01.14 10:48

앞으로 대형행사에 따른 안전관리가 강화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가 공포됨에 따라
제주도의 후원 명칭을 사용하거나
보조금을 받는 야외행사 가운데
1천명이상이 참여할 경우
사전에 안전관리계획을 제출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안전관리계획을 세워야 하는 행사는
3천명 이상인 경우만 해당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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