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차고지 추가 조성 최대 400만원 지원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6.01.14 11:36

제주시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
자기차고지를 추가로 조성할 경우 시설비를 지원합니다.

대상은 단독이나 공동주택에
법정 부설주차장 이외의 차고지를 추가하는 경우로,
지원비는
공사비의 50% 범위에서 최대 400만원까집니다.

자기차고지 시설비 지원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주시는 지난해 28개 주택에서 조성한 자기차고지 57면에 대해
5천 7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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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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