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거운 '성산포'...경매시장도 후끈
이경주 기자  |  idea_kj@kctvjeju.com
|  2016.01.14 16:33
법원 경매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성산읍 일대 토지가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감정가보다 적게는 2배에서 4배 이상
높은 가격에 낙찰되고 있는데요.

경매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땅을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
더욱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경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진행된 법원 경매.

도내 부동산 시장의 열기를 반영하듯
많은 사람들이 경매에 참여했습니다.

이 날 경매에 올라온 물건 중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성산읍 일대 과수원과 임야에 대한 관심이 가장 뜨거웠습니다.

<브릿지 : 이경주>
"최근 법원 경매를 통해 거래된 과수원입니다.
이 과수원은 최저 매각가격보다
2배 높은 금액에 낙찰됐습니다."

지난달 21일 경매에서는
최저 매각가격이 1천 790만 원이었던
신산리의 임야가 무려 4.5배 높은 4천 200만 원에,

지난달 14일에는
1억 670만 원이었던 난산리의 임야가
3.5배 높은 3억 6천 780만 원에 낙찰됐습니다.

성산읍 일대 토지는 올라오는 대로
유찰 없이 높은 가격에 낙찰되고 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상속을 제외하고
자유롭게 토지를 거래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경매.

경매 물건은 허가 필요 없이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더욱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게다가 경매와 공매는
낙찰과 함께 소유권이 자동으로 이전되기 때문에
행정에서도 관리 또는 규제 할 방법이 없습니다.

<인터뷰 : 제주특별자치도 관계자>
경매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지역입니다.
법원에서 판결한 것을 우리가 돌려 놓을 수 있는 권한이 없죠.

앞으로 진행될 법원 경매에도
성산읍 관내 토지에 대한 경매가 계속 진행될 예정이어서
부동산 과열조짐을 넘어 부작용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KCTV뉴스 이경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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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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