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가
오늘(15일)부터 시작됐습니다.
국세청은
오늘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보험료과 의료비, 교육비 등 13개 항목의
소득, 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부금과 안경, 교복 구입비 등
일부 제공되지 않는 항목은 따로 영수증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번 연말정산은
인적공제를 받을 부양가족 소득이
기존 333만 원 이하에서 500만 원으로 완화되고,
지난해 하반기 카드 사용액이
연간 사용액의 50%보다 많을 경우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국세청은
오는 19일부터
예상 환급액을 알려주는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경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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