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13 총선을 앞두고
불법 선거 운동 행위에 대한 단속이 한층 강화 됩니다.
특히 매수와 흑색선전, 금품수수와 함께
허위 또는 왜곡보도,
특히 불법선거여론조사 행위가 중점 단속 됩니다.
보도에 양상현 기잡니다.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지금까지 제주에서 적발된 불법선거 운동 행위는 모두 5건.
선거구민에게 배부되는 지역신문에
경력과 성명이 게재된 개업광고를 게재하는가 하면
특정 행사장에서
입후보예정자의 경력이나 업적을 홍보하는 사례 등입니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5건 가운데 1건에 대해 고발조치를,
나머지 4건에 대해서는 경고조치를 내렸습니다.
브릿지>
4.13 선거가 80 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범죄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섭니다.
선거일이 다가오면서
출판기념회 개최금지와 광고 금지 등 선거운동제한이 확대된데다
선거사무소 개소와 함께
선거운동 또한 본격적으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따라 후보 매수와 불법 기부, 흑색선전,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행위 등에 대한 단속도 병행되고 있습니다.
이와함께 언론의 허위 또는 왜곡보도행위와
불법선거 여론조사를
5대 중대선거범죄로 규정에 단속을 벌입니다.
후보자 난립에 따른 합종연횡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이 과정에서 금품이 오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함께 도민들의 적극적인 제보와 협조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인터뷰)김헌상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과장
선거 단속 방향을 법을 몰라서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 안내.예방 우선 원칙에 의해서 수시로 예비후보자나 선거사무 관계자를 방문해서 선거법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80여일 앞으로 다가온 4.13 총선.
불법선거운동 행위에 대한 단속도 한층 강화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양상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