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이 상향조정 돼
수급권자가 소폭 늘어날 전망입니다.
제주시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달부터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는 월 93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부부가구는 148만원에서 160만원으로 상향조정했습니다.
이에따라 재산이 전혀 없이 근로 소득으로만 생활하는 노인의 경우
월 소득이 최대 198만8천원까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한편 제주시는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 상향 조정으로
기초연금 수급 어르신이 1천여 명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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