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기장의 업무를 방해하는 등의 불법행위 대한
처벌이 강화됩니다.
국토교통부는
항공기에서의 소란 등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항공보안법 일부 개정안이
내일(19일)부터 공포·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기장의 업무를 방해할 경우
현재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항공기 내 소란행위와 음주, 약물 복욕 등은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1천만 원 이하로 처벌이 강화됩니다.
또 기장 등은
항공보안법을 위반한 사람을
해당 공항 관할 경찰에 인계해야 하고,
이를 어기면 1천만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이경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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