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무분별하게 설치돼 도시 미관을 해치고
안전을 위협하는
옥외 광고물에 대한 정비에 나섭니다.
제주시는 오는 4월부터 9월까지
현장 방문조사를 통해 옥외광고물을 전수조사하고
5월부터 10월까지는
허가나 신고하지 않은 불량 광고물을
철거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비 대상은
건물에 고정돼 있는 간판을 비롯해
현수막, 벽보, 전단지, LED 전광판 등
모든 광고물이 포함됩니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
광고물을 무단 게시한 광고주에 대해
26건을 형사고발하고
2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조승원 기자
jone1003@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