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공항 건설에 편승한 분양형 호텔의 무단 광고물이
처음으로 행정 처분을 받았습니다.
제주시는
광고물을 게시할 수 없는 가로수와 가로등, 전신주 등에
분양형 호텔 광고 현수막 500여 장을 부착한
모 분양대행사에 대해
과태료 4천 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광고물은
성산일출봉 앞 신공항 호텔이라는 이름으로
매달 최대 150여 만원의 수익을 낼 수 있다며 광고하다가
무단 광고물로 적발됐습니다.
제2공항 건설에 편승한 무단 광고물이 적발된 것은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통틀어 이번이 처음으로,
행정시는 앞으로도 단속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사진 제주시 웹하드>
조승원 기자
jone1003@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