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마을단위 소규모 풍력발전사업이 가능해집니다.
제주도 풍력발전 사업 허가와 지구지정에 관한
세부적용기준 일부 개정 고시안에 따르면
앞으로 3메가와트급 소규모 풍력발전 사업은
풍력발전지구 지정 절차 없이 개별 마을에서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경관 훼손 문제를 감안해
3개 마을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제주도는 개정 고시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다음달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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